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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일  :  2022.04.22 조회수  :  121 첨부파일  : 
  • 저는 얼마전 시어머니에게 폭행을당해 신고해
    벌금형처벌이나왔어요(인천지법2021고정2036)현재시어머니와 같이살고있는시동생에게 협박성문자와등기우편(6장불량의글) 영업장에찾아오겠다는협박을 임삼고 있습니다 21.7.10에 시아바지가 갑작스럽게돌아가셨는데부검결과 불명이라고나와있어요 이모든게저희부부탓이라고 합니다 전 계속해서 이런우편물과협박을 견딜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?
  •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2/04/25 삭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.
    우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, 신변보호 조치를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.
    범죄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
    신변보호 조치를 해 주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피해사실 등을 토대로 위험성 유무를 판단해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.
   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조속히 사건이 해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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